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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주민세 면제 [똑똑한 정책뉴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주민세 면제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9.08.18

김유영 앵커>
7월은 주민세 재산분, 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또 올해 7월부터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보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알아두면 유익한 달라진 지방세법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고지서 신청과 납부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월과 8월에 내는 주민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의 복지를 위해 쓰여지는 세금인데요.
8.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거나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세대주인 경우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분 주민세 두 가지 모두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개인재산분 주민세는 자체단체내 주소를 둔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민세 균등분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은 5만 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의 수에 따라 5만 원 이상에서 5십만 원이 표준 세율입니다.
또, 재산분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을 표준세율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고요.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주민세가 면제되는데요.
다만 부모 등의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주민세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는데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의 과세 기준일이 7월 1일로 동일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부해야 하고요.
올해는 기준일이 7월 1일로 변경된 균등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올해 8월 31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9월 2일까지 납기가 연장됩니다.

만일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할 수 있으니까,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와 납부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각 금융기관을 방문해 자동화 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요.
위택스, 인터넷지로, 거래은행 등을 통해 인터넷 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 지방세 납부계좌를 통해 5개 금융기관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지자체 전용 ARS로 연결해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달라진 주민세 내용과 납부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매년 분기별로 내야 하는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정기분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앱이나 시중은행의 금융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해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전자송달 받은 고지서는 스마트폰의 해당 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으면 절약된 비용의 일부를 환원하는 취지에서 지자체별로 지방세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종이고지서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고지 납부체계인 현금납부, 계좌이체, ATM기기 등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고지, 납부는 종이고지서 발송비용 절감으로 주민복리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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