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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고소작업대 불시 감독···"추락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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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고소작업대 불시 감독···"추락사고 예방"

등록일 : 2019.08.21

김유영 앵커>
정부가 다음 달 16일부터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 작업대에 대해 불시 안전감독을 벌입니다.
불법개조로 인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탑승설비, 안전난간 해체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장소: 세종시 어진동 건설현장)
11층 높이 건물에서 외장 부착작업을 하고 있는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입니다.
이동식 크레인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용도로 사람이 타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해 그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으로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에서도 불법개조로 인한 사고는 마찬가지입니다.

임소형 기자 lsh2073lsh@korea.kr>
"안전 인증을 받은 고소작업대는 이렇게 모든 면에 안전난간이 설치돼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일부를 해체해 작업하다가 떨어지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동식 크레인 사고 사망자는 49명에 달하고, 41%인 23명은 불법 탑승설비가 원인이었습니다.
또 고소작업대 사고 사망자 68명 가운데 39%인 24명이 안전난간 재해로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1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합니다.
이번 감독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에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했는지,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을 해체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장비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사법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의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기 위해 기본적인 안전수칙 홍보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이동식 크레인이나 고소작업대에서 작업할 때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또 안전난간의 일부 해체가 불가피할 때는 조작자 외에 작업지휘자를 별도로 지정해 감독 아래 작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안전무시 관행사례와 안전작업지침 자료를 안건보건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임주완 / 영상편집: 김종석)
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사례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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