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이병과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개월씩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계급별 진급 복무기간 단축은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이병은 2개월, 일병과 상병은 6개월씩 근무하면 다음 계급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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