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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세종·충청·대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세종·충청·대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록일 : 2019.12.26

임보라 앵커>
세종시와 충청남북도, 대구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5등급 차량 운행도 금지됩니다.
또 일부 석탄발전소의 가동도 정지되는데요, 임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하경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곳은 충청 남북도와 세종, 그리고 대구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오늘(26일) 오전 6시부터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밤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충청 남북도와 세종은 어제(25일)에 이어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가운데 충청북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금지됩니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4개 지역 모두 적용됩니다.
대구와 세종은 이미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공공기관 2부제를 시행 중이지만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도 차량 2부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발령지역에 있는 석유화학·정제 공장과 시멘트 제조공장,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장에서는 조업 시간을 줄이고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하고 살수차를 운영하는 등 날림 먼지를 억제해야 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충청 남북도와 대구에 있는 9개 사업장에서도 자체적인 비상저감 조치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오늘 하루 전국의 석탄발전소 8기의 가동이 정지되고, 49기에 대해서는 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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