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대학입시에서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통합전형이 처음으로 법제화됩니다.
교육부는 대학에 사회통합전형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육관계 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통합전형은 저소득층 등을 위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과 지역학생을 위한 지역균형전형으로 구분되고 이 가운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모든 4년제 대학에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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