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은 3월부터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감면받게 됩니다.
건보료 납부 기준 전국 소득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의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직장·지역 가입자는 월 건보료를 3개월간 50% 깎아줍니다.
또 건보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는 월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줍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초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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