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는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8천억원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긴급 재가를 거쳐 관보에 고시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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