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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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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

등록일 : 2020.03.31

박천영 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내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연 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확인작업 없이도 코로나19 피해 업체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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