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와 여당이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사건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합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처벌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설정과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처벌 법정형 상한을 확대하고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과 상한선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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