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근 앵커>
법무부는 입국 후 코로나19 시설격리 과정에서 비용 부담에 동의하지 않고,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을 어제 저녁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추방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자가격리지침을 위반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어제 오후 소환해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강제출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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