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고용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일 경우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노동자는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가 가능합니다.
대부 신청은 오는 8월14일까지로 고용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노동자 8만7천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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