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교육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무기한 휴업 중인 사립 유치원에 760억 원을 지원해, 3월에서 4월 유치원 수업료가 학부모들에게 '반환'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을 통해 휴업 기간에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사립유치원에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받기를 원하는 사립 유치원은 3월에서 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하거나 이월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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