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11일 국무회의에서는 개성공단의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되도록하는 개성공단지구지원법률 시행령이 통과됐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 개발에 필요한 도로와 철도 그리고 용수공급시설 등의 기반기설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고용된 남측 근로자들도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4대 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수시방북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방문기간 내에서는 방문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차량통행을 위한 증명서도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해 출입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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