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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특별승진···"적극 일하면 우대받는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적극행정 공무원 특별승진···"적극 일하면 우대받는다"

등록일 : 2020.05.01

명민준 앵커>
정부가 2020년 적극행정 추진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배로 선발해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나라의 신속한 진단키트 승인과 승차진료는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의 효과입니다.
올해는 이를 더욱 보완해 국민과 기업에 힘이 되는 적극행정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병환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행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공직자들이 전례를 따지지 않고 과감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우선 일 년에 두 번 소극행정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수시점검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소극행정으로 징계 처분을 받으면 업무 배제나 성과평가·승진 불이익 등 인사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평가와 보상은 더욱 강화합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2배 이상 선발하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에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면서 우수 과·팀을 함께 선정하는 부서 단위 포상제를 도입하고,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각 기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활성화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도 강화합니다.
지원위 심의를 거치면 자체 감사 때 징계요구가 있어도 면책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감사보고서를 기존 위법·부당사항, 처분사항 위주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면책사례 등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컨설팅을 신속하게 처리해 적극행정을 적기에 추진 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 회신기한을 10일로 설정합니다.
또 기존 유권해석보다 신속한 답변이 가능한 법제처 행정법령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해 업무처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적극행정에는 폭넓은 면책과 보상을 하되 소극행정은 엄격히 관리해 공직사회 변화를 끌어낼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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