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적극행정 공무원 특별승진···"적극 일하면 우대받는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적극행정 공무원 특별승진···"적극 일하면 우대받는다"

등록일 : 2020.05.01

명민준 앵커>
정부가 2020년 적극행정 추진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배로 선발해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나라의 신속한 진단키트 승인과 승차진료는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의 효과입니다.
올해는 이를 더욱 보완해 국민과 기업에 힘이 되는 적극행정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병환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행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공직자들이 전례를 따지지 않고 과감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우선 일 년에 두 번 소극행정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수시점검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소극행정으로 징계 처분을 받으면 업무 배제나 성과평가·승진 불이익 등 인사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평가와 보상은 더욱 강화합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2배 이상 선발하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에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면서 우수 과·팀을 함께 선정하는 부서 단위 포상제를 도입하고,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각 기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활성화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도 강화합니다.
지원위 심의를 거치면 자체 감사 때 징계요구가 있어도 면책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감사보고서를 기존 위법·부당사항, 처분사항 위주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면책사례 등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컨설팅을 신속하게 처리해 적극행정을 적기에 추진 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 회신기한을 10일로 설정합니다.
또 기존 유권해석보다 신속한 답변이 가능한 법제처 행정법령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해 업무처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적극행정에는 폭넓은 면책과 보상을 하되 소극행정은 엄격히 관리해 공직사회 변화를 끌어낼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