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 2천만원 이하 과태료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록일 : 2020.05.03

임소형 앵커>
오는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제정해 지난 1일 공포하고 2개월 뒤인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과 협약을 맺은 판매대행점만 지역사랑상품권 보관과 판매, 환전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