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 방역 기간에는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유예합니다.
법무부는 "지자체가 관내 집중방역 조치를 하는 5월에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이동형 진료소에서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고용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코로나19 검진을 받게 하면 이후 단속에 적발돼도 범칙금을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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