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경력직 채용기간이 단축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에서 9월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이나 4차 산업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력직 공무원 채용 기간 단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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