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앞으로 본인인증이나 대화 저장, 신고 기능이 없는 랜덤 채팅앱은 청소년들의 이용이 전면 차단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를 오늘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간 청소년 조건 만남과 성매매 알선 등 불법·유해행위의 주요 경로로 랜덤 채팅앱이 악용돼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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