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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511곳 등교 조정···방역수칙 어긴 학원 폐업조치 고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511곳 등교 조정···방역수칙 어긴 학원 폐업조치 고려

등록일 : 2020.06.05

유용화 앵커>
2단계 등교가 진행된 어제 500여 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학원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폐업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하경 기자>
코로나19로 등교가 중단돼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학교는 모두 511곳.
전국 2만여 개 유치원과 초중고교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508개교로 99%를 차지했습니다.
2단계 등교일엔 학생과 교직원 등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등교가 중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접촉자 1천여 명에 대해 진단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백범 / 교육부 차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방역당국,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4일까지는 수도권에서 학원 이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갈 경우엔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방역수칙을 어기는 학원에 대해 학원법 개정을 통한 폐업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백범 / 교육부 차관
"학원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휴원조치, 폐업조치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부교육감회의를 하고 있고, 부교육감회의를 통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자가격리자도 오는 14일에 예정된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자가격리자는 사전에 시험을 신청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외출허가를 받은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노희상 임주완 / 영상편집: 정현정)
방역 당국은 응시자 전원에 대해 확진자·자가격리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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