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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전국 곳곳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심각

국민리포트 금요일 11시 40분

전국 곳곳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심각

등록일 : 2020.06.18

강민경 앵커>
지난3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학교 앞 불법 주정차는 여전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데요.
문지선 국민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문지선 국민기자>
(서울시 동작구)
이곳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량이 서 있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주변은 더 심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한 오토바이는 시속 30km 제한 속도가 무색하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야 방해가 우려되는 상황, 갑자기 어린이가 도로를 건널 경우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황상욱 / 서울시 동작구
"학교 앞에 불법 주정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문제예요. 아이들은 워낙 작기 때문에 차체 뒤에서 튀어나오는 거는 (운전자가) 아무리 천천히 간다 그래도 (위험하죠)"

이 같은 실정은 지방도 마찬가지.
취재진이 울산과 대전, 두 지역을 돌아봤지만 예외가 아닙니다.

이곳은 울산의 한 초등학교 주변인데요. 이처럼 길바닥에 학생 보호구역이라고 표시해놨지만,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버젓이 불법 주차해놨습니다.

(울산시 중구)
울산의 또 다른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바닥 표시는 있으나 마나 온통 차량들이 차지해버렸습니다.
승용차, 화물차 가리지 않고 울산 시내 곳곳에서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불법 주정차한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위험스럽게 지나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대전시 서구)
이곳은 대전 시내 중심가의 초등학교 주변, 이곳 역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교 바로 옆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바닥과 인도 턱에까지 표시해놨지만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한 채 차를 대 놨습니다.
전국 곳곳이 이런 실정,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곤 하지만 정작 어린이들은 실감 나지 않습니다.

인터뷰> 최우진 / 초등학생
"스쿨존에서는 좀 더 많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위험스러운 사각지대에서 아이들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화인터뷰> 강수철 /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장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차들로 인해 아이들이 안 보여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난 3년간 주정차 차량의 영향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서울에서만 70건이나 됩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전화인터뷰> 강수철 /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장
"(어린이들이) 주변 상황 생각하지 않고 뛰다가 사고가 자주 나니까 절대 뛰지 않는 행동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3월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된 불법 주정차 건수는 서울에서만 3만 5천여 건, 단속 따로, 운전자 따로인 셈입니다.

인터뷰> 황빈 / 서울시 송파구
"단속이 조금 심해졌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 인지 못 하는 것 같아서 법을 제대로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고,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오는 8월부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으로 지금보다 2배 오르게 되는데요.
(촬영: 박성애 국민기자)
제재 조치가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불안해 보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단속과 주민 신고제에 앞서 운전자들의 세심한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국민리포트 문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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