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약 3개월 동안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한 147곳과 지방자치단체·경찰청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곳 입니다.
이들 전통시장에서는 오는 26일 시작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4일까지 최대 2시간까지 주변 도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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