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불법 대부업 이자 한도 연 6%로 제한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불법 대부업 이자 한도 연 6%로 제한

등록일 : 2020.06.28

임소형 앵커>
불법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현행 연 24%에서 6%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 등록·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불법 대부업체의 수취 가능한 이자를 연 6%로 제한하고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 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벌금을 최고 1억 원까지 높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