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신축 아파트에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관련 규정과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 주택 단지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