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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재포장 금지 분야별 협의체 구성···현장 의견 청취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재포장 금지 분야별 협의체 구성···현장 의견 청취

등록일 : 2020.07.10

유용화 앵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재포장을 금지하는 정책이, 묶음 할인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소비자의 권익을 낮춘다는 취지로 오해를 사며 논란이 일었었죠.
정부는 재포장 금지가 묶음할인 금지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고려해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전 세계적으로 생활 쓰레기 줄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재포장금지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에 앞선 지난달 재포장금지 규정으로 묶음할인도 금지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관련 제도 근거법령은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조와 이를 근거로 재포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품 포장 규칙 11조입니다.
모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의 재포장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할인판매와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묶음할인이 편의상 재포장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할인 묶음 판매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잘못 전달된 겁니다.
환경부는 설명과 해명에도 불구하고 재포장 금지가 묶음할인 금지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까지 제도 시행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우선 Bottom-up 방식으로, 원점에서 각 분야의 의견을 다시 듣기로 하고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협의체는 식품제조업과 기타 제품 제조업, 유통업, 소비자 단체 등 4대 분야별로 총 84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다음 달 초까지 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 지침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분야별 협의체를 통해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각 분야의 대표성을 지닌 확대 협의체에서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이후 오는 9월 대국민 공청회가 열립니다.
환경부는 세부지침이 확정되면 10월부터는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내년부터 본격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도 개선 전이라도 주요 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으로 선제적 이행을 추진하는 한편, 그간 규제에서 제외됐던 온라인 택배 등 유통 포장재에 대한 감량과 재활용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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