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일제강점기 항일 운동을 펼친 독립유공자 재외동포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이 주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수여식을 열고 중국 등 재외동포 독립유공자 후손 21명에게 국적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들은 국적법에 따라 직계존속이 독립 유공으로 정부로부터 훈장·포장을 받으면서 특별귀화 허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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