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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발동···'대화'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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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발동···'대화' 거듭 촉구

등록일 : 2020.08.26

박천영 앵커>
전공의들의 집단 휴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기에 더해 의사협회까지 집단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오늘 첫소식,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정부가 오늘(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다급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녹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전공의 ·전임의분들은 즉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현장조사로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개별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집단휴진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각 지자체가 해당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집단휴진을 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를 재확인해 응시 취소를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진료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대체인력 확보 등을 지자체와 병원계에 요청했습니다.
집단휴진 장기화에 대비해서도 수술실과 중환자실에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빠른 시간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여유가 없다며 우선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의료계가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추고 진료 현장을 지키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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