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이 실시됩니다.
이번 조치로 피해 납세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납기가 법정 기한으로부터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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