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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야생멧돼지 ASF 766건···표준행동지침 개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야생멧돼지 ASF 766건···표준행동지침 개정

등록일 : 2020.10.26

유용화 앵커>
여전히 접경 지역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 행동 지침을 개정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최근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양구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2건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건 모두 766건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연천 287건, 파주 98건, 포천 18건과 강원도 화천 290건, 철원 34건, 양구 17건 등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1년 동안 변화한 대응여건 등을 반영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을 개정하기로했습니다.
우선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새로 개원한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이 맡도록 했습니다.
기존 감염과 위험, 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했던 관리지역을 광역울타리를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발생과 완충, 차단지역으로 설정해 관리지역별로 차등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광역울타리 안은 발생지역, 광역울타리 밖 5km 이내 경계는 완충지역으로 설정합니다.
완충지역 이남부터 영동고속도로 사이는 차단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 노지 소각이나 매몰 처리 위주 사체처리원칙도 변경했습니다.
철저한 방역관리 아래 이동소각시설 또는 소각처리장에서 소각이나 열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이후 매몰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밖에도 포획 관련 용어를 새로 정의하는 등 대응과정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보완도 대폭 이뤄집니다.

환경부 누리집 me.go.kr

개정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행동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특히 지자체 담당자 등 현장의 목소리와 대응 경험이 중점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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