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구급차 길 막아 환자 숨졌는데···2년형 선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구급차 길 막아 환자 숨졌는데···2년형 선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10.26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 구급차가 지나가는 길을 막아 세워 이송 중이던 응급 환자를 숨지게 혐의로 택시기사가 기소된 사건이 있었죠.
최근, 이 택시기사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벌 수준을 두고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관련해서 김지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지미 변호사)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사고로 구급차 이송이 지연 돼서 환자가 사망했는데, 2년형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응들이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환사 사망과 관련 된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형량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기소 된 혐의들을 두고 판단했을 때 택시기사가 받는 2년형은 적정한 수준인건가요?

최대환 앵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택시기사가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감형이 된 거군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환자 사망에 대한 혐의는 기소에서 빠져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추가 기소가 가능한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김지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