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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육아 때문에 퇴사 고민" , 회사가 줄 수 있는 도움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육아 때문에 퇴사 고민" , 회사가 줄 수 있는 도움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10.28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코로나19로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이 늘면서,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육아 퇴직 고민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다 썼는데 퇴사해야 할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 돌봄 때문에 고민하는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직원들을 위해 회사에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각종 지원 제도를 통해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있죠.
만 8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최대 1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주는 사업주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휴직까지는 필요 없지만 돌봄시간이 부족한 직원은 어떤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는데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원받습니다.
아이가 육아기를 지났지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시차출퇴근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시행할 경우 그 사업주에게는 간접노무비와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가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들이 다양한데요.
직원은 돌봄 걱정 덜고, 회사는 좋은 인재를 놓치지 않도록, 상황에 맞는 제도로 양육과 일 두 마리 토끼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켓 특성상 교환이나 반품은 불가능합니다"
SNS 마켓 이용하다 이런 문구 한번씩 보신 적 있으시죠?
이외에도 주문을 받으면 제작하는 이른바 '1대1 오더' 라든지, 혹은 수입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이나 반품을 금지하는 마켓들이 많습니다.
직전년도에 간이과세자 였거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일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다보니, 전자 상거래법까지 무시한 채 영업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 건데요.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전자상거래법도 적용받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SNS 마켓 사업자라면 꼭 전자상거래법 지켜야합니다.
환불규정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야겠죠.
제품수령 후 7일이내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1대1 오더, 공구 등의 이유와 관계없이 환불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도 사업 전에 꼭 해야 합니다.
영업을 할 때 사업자 정보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상호나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명시해둬야 합니다.
개인 SNS를 이용해 하는 소규모 마켓이더라도, 판매자와 소비자의 권익 모두 지키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헬스장 대표가 코로나로 문닫아놓은 사이 폐업했다네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헬스장의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때, 회원들에게 아무런 공지 없이 폐업을 한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헬스장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환불 없이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관련 피해사례가 지난해에 비해 53% 증가했는데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헬스장 계약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벤트나 할인 등에 현혹되지 않고, 단기계약을 이용해야합니다.
집합 금지 행정명령 등이 발동될 경우 계약에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또 3개월 이상 계약한다면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헬스장이 폐업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카드사를 통해 할부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있다면 공정위 소비자상담 콜센터나 행독드림 포털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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