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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월세 받고 '신고 누락'···3천 명 세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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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월세 받고 '신고 누락'···3천 명 세무검증

등록일 : 2020.11.10

박천영 앵커>
비싸게 월세를 받고도 임대수입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무 검증이 실시됩니다.
탈루혐의가 의심되는 3천 명이 검증 대상입니다.
보도에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주택임대사업자 A 씨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이 근무하는 법인에 보증금 없이 월세로 임대했습니다.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임대수입금 전액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주택임대사업자 B 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 2채를 임대했습니다.
하지만 고액 전세금에 대한 임대수입금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국세청이 이같이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3천 명에 대한 세무검증에 들어갔습니다.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임대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검증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1천 명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올해 신고부터 이들에 대한 전면 과세가 시행되면서 과세 대상이 확대된 겁니다.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와 임차권 등기 등 과세기반 자료를 분석해 검증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자료에 따른 실제 수입금액과 신고 된 수입금이 다를 경우 탈루가 의심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임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했습니다.
주상복합건물 10여 채를 소유한 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상가임대 수입금은 정상 신고했지만, 주택임대 수입금은 임차인이 등기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더 적게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로 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의 임대 여부를 확인하고 주택 주변시세를 분석해 탈루 혐의를 검증했습니다.
세무검증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해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소득세가 추징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소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하고 소득세 성실신고를 적극 안내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함께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계약 신고 자료도 빠짐없이 수집할 계획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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