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신청할 때 앞으로는 전화번호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가 공공 하수시설 기술 진단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무회의 주요 내용, 계속해서,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구제를 신청할 때, 피해를 일으킨 전화번호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위임한 채권 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은 1만 원으로 정해, 효율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도 통과됐습니다.
오는 20일부터 금융회사가 ATM 등 전자적 장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돌려줄 때는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회의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관로 등 공공 하수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을 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기술진단 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장비는 기존 화학적산소요구량 실험분석장비에서 총유기탄소량 실험분석장비로 변경됐습니다.
한편 국유재산특례 사전,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 운용 기본원칙을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효과성,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존속기한도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합니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검사의 교육과정, 상담과정 이수명령제도를 폐지합니다.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가 진로, 진학, 직업훈련의 상담과 지원 업무를 맡게 됩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원이 아니면서 그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광주, 대구경북, 울산과학기술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2건이 의결됐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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