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공정위, 행정편의 위해 기업 규제 개정안 만든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공정위, 행정편의 위해 기업 규제 개정안 만든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11.12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가격, 생산량 등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추정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반 회사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광범위한 규제라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문재호 과장과 사실 여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문재호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개정안에 정보 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경쟁사 직원과 회사와 관련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더라도 담합으로 추정돼 실제 담합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단순하게 추정만으로도 처벌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추정만으로는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경제계에선 이번 개정안을 두고 공정위가 행정편의를 위해 기업을 옭아매는 개정안을 만든 게 아니냐며 해외에서는 담합 추정 조항이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문재호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