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 등과 공조해 보험사기 일당 18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23억 원이 넘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서행하고 있는 차량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마치 들이받기를 기다렸다는 듯, 때를 기다리다 끼어들고는 사고를 냅니다.
다른 날 야심한 밤, 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차량이 속도를 늦추더니, 정지 신호에 멈춰 선 차량 뒤편을 들이받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 렌터카공제조합과 공조해 보험사기 혐의자 182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23억 원이 넘습니다.
전화인터뷰> 백승훈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 선임
"(이들이) 거의 다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규모로 본다면 역대 최대 규모로 보셔도 무방할 거 같고요. 금액 자체도 23억 원이라는 규모 자체가 엄청 큰 겁니다. 보통 많아 봐야 한 1~3억이거든요."
이들은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지역별로 공모자를 모집했습니다.
모집책은 네이버 밴드와 다음 카페 등 SNS에 보험사기 광고 글을 올리고 텔레그램 ID를 노출했습니다.
표적이 된 건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교통사고 경험이 없는 사람, 보험 절차를 잘 모르는 이들.
'가벼운 접촉 사고만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수천만 원을 쉽게 벌었다'는 말로 연락해 온 공모자를 유혹했습니다.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동승자로 역할을 나누고 진로 변경, 후미 추돌, 교차로 추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고를 꾸며냈습니다.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고의로 입원하면서 보험금을 과도하게 타냈습니다.
(영상제공: 금융감독원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
금감원은 "단순 가담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고의 사고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금감원이나 보험사 신고센터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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