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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마스크 '꼭' 하세요···오늘부터 과태료 10만 원

KTV 뉴스중심

마스크 '꼭' 하세요···오늘부터 과태료 10만 원

등록일 : 2020.11.13

박천영 앵커>
오늘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일명 '턱스크'와 '코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오늘(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당사자는 최대 10만 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시설은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홍보관,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입니다.
일반관리시설인 PC방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영화관, 놀이공원, 실내체육시설, 마트, 백화점 등 14곳에서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이밖에 대중교통이나 병원과 약국, 종교시설, 콜센터, 500인 이상 모임 행사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 시설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지차체의 행정명령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KF80 이상의 보건용이나 침방울 차단용, 수술용 등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이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합니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투명 입가리개나,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음식점 직원이 쓰는 플라스틱 입 가리개도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닙니다.
또 일명 턱스크처럼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거나 입만 가리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나 기저질환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에 있을 때, 방송 출연을 할 때도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나 2미터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우선 담당 공무원이 마스크를 제대로 쓸 것을 지도하고 그래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방역당국은 가장 확실한 코로나19 백신은 마스크라면서, 모두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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