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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정위,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불공정약관 시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공정위,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불공정약관 시정

등록일 : 2020.11.18

신경은 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의 약관 중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약관을 통해, 회원에게 '상해·손해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민법 등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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