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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온몸 문신·과체중도 현역···입영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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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문신·과체중도 현역···입영대상 확대

등록일 : 2020.12.01

박천영 앵커>
앞으로는 온몸을 덮는 문신이 있어도, 웬만한 과체중도, 현역병으로 입대를 해야 합니다.
국방부가 현역병 입영 대상을 확대하도록,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그동안 팔과 다리 배 등 온몸에 문신이 있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병역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몸에 문신이 있어도 1급부터 3급까지의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현역병 입영 대기자가 많아 2015년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중과 시력관련 판정기준도 다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문홍식 / 국방부 부대변인
"체질량지수, 편평족, 굴절이상 등의 현역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인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체질량지수는 4급 판정을 받으려면 16미만, 35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키 175cm의 경우 과체중은 108kg 이상, 저체중은 48kg 이하가 해당됩니다.
평발은 의학적으로 거골과 제1중족골의 각도가 16도 이상이어야 하고 근시는 -13디옵터 이상, 원시는 +6디옵터 이상으로 기준을 바꿉니다.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건강 질환자의 입영과 입소는 사전에 차단합니다.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는 현역입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현역입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박민호)
이밖에 건선이나 반응성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과 증상이 심한 두통의 판정기준을 신설하고 척추질환도 해부학적 부위별로 세분화할 방침입니다.

박성욱 기자 ozftf21@korea.kr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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