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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문 대통령 "공수처로 무소불위 검찰 권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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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수처로 무소불위 검찰 권한 통제"

등록일 : 2020.12.15

박천영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감회가 깊다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유진향 기자입니다.

유진향 기자>
제61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청와대 여민관)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공포하는 것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감회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하고 오롯이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면서도 책임을 물을 길 없는 성역이었다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면서 중립적 운영을 위해선 공수처의 구성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했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공수처는 공수처장 추천과 지명, 청문회 등의 절차를 마치고 정식 출범하게 되며 문 대통령은 앞서 새해 벽두 출범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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