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2021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현재의 연 24%에서 20%로 인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공포된 뒤 석 달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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