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편의점과 자동차 정비, 세탁 업종에 대한 표준 가맹 계약서가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표준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업종의 가맹점이 개업 이후 1년간 프랜차이즈 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을 올리지 못 할 경우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년 넘게 운영하는 장기 점포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만 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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