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장례서비스 대상이 기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전체 수급자로 확대됩니다.
이번 조치로 지원 대상자는 8천여 명에서 1만4천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국가보훈처는 2018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를 받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인력지원과 장례용품 등 200만 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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