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생후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입양된 부모에게 학대 당한 뒤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 속에 숨졌습니다.
입양된 지 열 달 만입니다.
숨지기 전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부검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양부모는 현재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됐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이 공분하며 재발 방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관계부처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 총리는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기존 대책에 보완할 점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고 입양절차 전반에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닌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내 자식처럼 살펴보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동,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학대 우려가 큰 아이는 국가가 개입해 가해자와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고, 올해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분리된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과 쉼터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이에 더해 '정인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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