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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노후차량 적발 70%↓...'저공해' 차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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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노후차량 적발 70%↓...'저공해' 차량 늘어

등록일 : 2021.01.08

박천영 앵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단속을 해봤더니, 2019년에 비해 적발 차량이 크게 줄고,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오는 3월까지 시행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위반하면 하루에 1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수도권 지역의 5등급 차량을 단속한 결과, 모두 2만7천 대가 적발됐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2만3백 대로 이 가운데 6천 대는 저공해조치에 참여했습니다.
대부분 저공해조치를 신청했고 1천 대는 조기폐차, 나머지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습니다.
하루 평균 적발 건수는 2천6백 건으로 2019년 비상저감조치 발령 당시 적발 건수와 비교하면 70% 줄었습니다.
또한, 12월 단속 첫날엔 4천6백 건 적발된 데 비해, 마지막 날에는 2천3백 건으로 40% 넘게 줄면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단속의 목적이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인인 만큼 예외사항도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고 인천시와 경기도는 정해진 기간에 저공해조치 신청만 해도 단속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신청 이후에 조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화인터뷰> 김경미 / 환경부 교통환경과 사무관
"아직도 저공해조치 신청을 안 하신 차주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둘러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에서는 차주분들에게 최우선해서 저공해조치를 해드린다는 게 지자체와 정부가 협업해서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오는 3월까지 계속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운행 제한 지역을 확대해달라고 제안한 만큼 수도권 외 6개 특광역시로 단속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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