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앞으로 국제 뿐만 아니라 국내 결혼 알선 광고에도 얼굴 사진이나 키, 몸무게와 같은 신상정보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공포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안은 결혼 중개업자로부터 상대방을 알선 받으려면 '아동학대 범죄' 여부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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