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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 원 지원' 법인택시기사 지원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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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 원 지원' 법인택시기사 지원사업 시작

등록일 : 2021.01.08

박천영 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 택시 기사에게 소득안정 자금이 지급됩니다.
8만 명에게 50만 원씩 지원될 예정인데요,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고용노동부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차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 맞춤형 지원대책에 따른 겁니다.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 명에게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이거나 본인 소득이 줄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줄은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지자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공고를 내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신청기한 등은 누리집을 통해 안내합니다.
정부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지원 대상자 확정과 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 접수도 시작했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는 정보기술 분야에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채용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인건비 월 최대 180만 원과 간접노무비 10만 원이 최장 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정보기술 직무에 청년을 채용해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년을 채용하고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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