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국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여야는 앞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임명 수순을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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