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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을 수 없는 상처 '아동학대' 방지대책 [브리핑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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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을 수 없는 상처 '아동학대' 방지대책 [브리핑타임]

등록일 : 2021.01.26

녹취> 고득영 /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브리핑)
"이번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입양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노력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강력한 처벌 요구 ‘국민청원’26만 명 넘게 동의

학대·사망 혐의 양부모 첫 재판 날, 분노한 시민들

아동학대 대응체계·국가 책임 강화

피해아동 즉각 분리제도
3월부터 시행

녹취> 고득영 /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브리핑)
“즉각분리제도 수요는 현재 약 연간 3,000여 건의 분리보호가 일어나고 있는데 1.8배 정도까지 분리보호가 늘어나더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분리보호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를 조속히 설치하고 2세 이하 학대피해 영아 등이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학대피해아동의 특성, 그다음에 특수욕구 대처기술 이런 내용으로 약 2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되고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위기아동 보호가정 교육내용
학대피해아동 특성, 특수욕구 대처기술, 위탁부모의 양육태도
양육 스트레스 예방, 위기아동 친가정의 이해 → 약 20시간 교육

*위기아동 보호가정 선정 기준
사회복지사, 교사 자격증 소지자 우선 선정
→ 보호비, 생계비, 아동·양육수당 지원

입양기관·절차
공적 책임 강화

녹취> 고득영 /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브리핑)
“입양 전 위탁은 예비 입양부모가 해당 아동을 적절히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입양 전 위탁을 법제화하여 아동·예비 양부모 간 초기 상호적응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준비과정을 제공하겠습니다. 입양의 핵심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도 마련하여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입양기관 중심 입양체계 → 국가·지자체 책임 강화

입양특례법 개정 추진

연 2회 이상 입양기관 점검
아동학대 확인 시 즉시 신고·보호

피해아동 관련 조사 거부 시
과태료 1천만 원

녹취> 고득영 /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브리핑)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범위를 신고된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하고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현장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적근거 마련도 검토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하여 아동학대 조사 책임을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관하는 것을 완료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수행 시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과태료 (현행) 500만 원 → (개정) 1천만 원 상향

아동보호전담요원도 확충
분리보호 아동 상황 점검

녹취> 고득영 /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브리핑)
“아동권리보장원에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교육을 강화하고, 중대 사망사건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심층 분석을 정례화하겠습니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소중한 생명과 인권, 이 당연한 권리가 아동에게 확실히 보장되도록 지체하지 않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 '아동학대' 반드시 사라져야할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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