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대통령 소속 군 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피격 사건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위원회는 진정인 신상철씨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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