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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기업 발효유제품, 코로나19 억제한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발효유 제품이 있다면 솔깃하겠죠.
실제로 한 유가공업체가 지난 13일에 열린 학술 토론회에서 자사 제품을 연구한 결과, 77.8%의 확률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고 제품 판매가 증가 하는 등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이 몰렸습니다.
정말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을까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람 대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기업 제품에 대한 실험은 동물 세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개의 신장세포, 원숭이 폐세포를 이용했습니다.
또한, 실험 자체가 단순히 바이러스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 몸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억제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효능에 대해 여러 차례 임상시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따라서 해당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왜 팍팍한가 했더니, 재산세 부담이 선진국의 1.7배였다."
최근 한 언론이 낸 기사 제목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1.7배나 많다며 강한 과세라고 주장합니다.
이 내용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기사에서 비교한 자료, OECD 재산과세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범위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 되는 모든 세금이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이 아닌 증권 거래세와 차량 등 취득세는 GDP 대비 거래세 비중 1.8% 중 각각 0.3% 즉, 두 세금을 합쳐 1/3이나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세제와 더불어 거래 관행도 세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간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조금 더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실제 세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실효세율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PM, Personal Mobility의 약자로 개인형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가 있는데요.
비용도 저렴하고 이용도 간편하지만 그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도 빠르게 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동 킥보드 이용은 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는 이 킥보드를 타기 위해 면허가 필요한가, 몇 살부터 탈 수 있느냐, 이런 질문 올라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면허가 필요할까요?
5월 13일부터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자격이 강화됐습니다.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이상 면허를 소지해야만 합니다.
또한 안전모 착용도 필수 인데요.
이를 어길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음주 운전도 당연히 안되는데요.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면허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는 사고가 날 경우 전신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주행 중에는 이어폰을 빼고 야간에는 반드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서 사고를 방지합니다.
또한, 최대 25km의 속도제한이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기업 활동 규제한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체소송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소비자 권익에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체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신동열 과장과 사실 여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심동열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이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일각에서는 기업 활동을 위축 시킬 수 있는 규제라며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예방적 금지 청구권'은 어떤 조항이며 일부 우려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주요 지점 중 하나가 '단체소송 허가제'죠.
예전에는 단체소송의 경우 법원의 허가 후에나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허가제가 폐지되는 거죠.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항으로 기업들에게 무분별한 소송으로 이어질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 현재는 입법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향후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이 될텐데요.
향후 진행과 앞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신동열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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