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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코로나19 팬데믹 속 한국 사망자 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코로나19 팬데믹 속 한국 사망자 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4.26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초과사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예외 상황으로 인해서 한 해의 사망자 수가 통상적인 수준을 웃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사망률을 살펴보면 해당 국가가 코로나19로 받은 피해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초과사망을 살펴보니 백신 접종 선두주자인 미국과 영국이 각각 19%와 20%, 현재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스라엘도 11%로 높은 초과 사망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2020년 사망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초과 사망은 특별히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은 0%, 즉 초과사망이 없었습니다.
이에 더해 환자 발생률도 낮은 편인데요.
지난 4월 20일을 기준으로 10만 명당 환자 발생률을 따져보니 한국이 1.4명, 영국이 두 배 많은 2.8명, 미국은 18.5명 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13배 넘게 차이 납니다.
한편, 방역과 함께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 환자의 위중증률과 치명률도 감소했는데요.
지난 12월 3.3%였던 위중증률, 그러니까 중환자 비율이 3월에는 1.6%로 낮아 졌습니다.
같은 기간 치명률도 0.5%까지 감소했습니다.
지금처럼 백신 수급과 접종에 속도를 낸다면 코로나19로 아픈 사람이 줄고, 생활 속 불편과 고통도 점점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지만 그 거래액은 하루에도 20조 원을 육박하는 등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언론, 가상자산 취급업소 즉, 코인거래소가 10곳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왜 이런 예측이 나온 걸까요?
그 이유, 최근 개정 특정 금융정보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으로 인한 돈세탁 등 불법행위가 이어지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신고 요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요건을 갖춰서 9월 24일까지 신고하지 못하면 취급소의 영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별다른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업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에 거래소가 갑자기 폐업했다, 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달 말부터 신고를 받고 있는데, 4월 15일 기준 신고한 업체 아직까지 없습니다.
즉, 내가 거래하고 있는 곳이 언제 폐쇄될 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내가 이용하는 거래소의 신고 현황을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뱅킹을 통해 송금 과정이 훨씬 편해졌죠.
하지만 버튼 하나면 다 되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 보내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출처를 모르는 돈이 들어와 있다면 이걸 사용해도 될까요?
잠시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잘못 입금된 돈을 함부로 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 송금했을 때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5년간 잘못 송금된 돈을 반환 청구한 사례가 약 47만 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약 5천억 원 일 정도로 그 절차가 복잡한데요.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해줍니다.
하지만 이 제도도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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